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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신용카드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, 수기매출표 작성 또는 할부판매를 위한 특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기 및 할부 특약상의 의무(매출 취소로 인한 매출대금 반환의무 및 관련 계약상의 의무)위반으로 인하여 카드사가 입은 손해를 담보함
- 물품판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통신판매서비스(인터넷쇼핑몰 등)로 상품(용역)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사 및 제휴결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PG(Payment Gateway)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서비스(거래승인, 매출채권매입, 대금정산)를 이용함에 있어 부정, 부당매출, 결제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으로 PG업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함
- 물품판매자 및 PG 및 VAN사업자의 대리점이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통신판매서비스(인터넷쇼핑몰 등)로 상품(용역)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사 및 제휴결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PG(Payment Gateway)사업자 및 VAN(Value-Added-Network)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서비스(거래승인, 매출채권매입, 대금정산)를 이용함에 있어 부정, 부당매출, 결제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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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보증보험 가입
일반적으로 부정, 부당매출, 결제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반환을 위해 가입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
혹시나 고객께서 카드결제를 했는데, 부도가 난경우 가맹점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